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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릉지구는 입지검토 단계부터 태릉·강릉 경관 영향을 분석해왔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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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MBC, ’21. 10. 28) >

◈ 태릉골프장에 6천 8백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태릉의 경관 일부가 아파트에 가려질 것으로 우려되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강릉의 경우에도 능 전면이 아파트에 가로막히는 등 경관훼손 우려

정부는 작년 8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서울태릉지구의 경우 올해 8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태릉지구는 태릉·강릉 등 사업지구 내 문화재 영향과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 입지검토 단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경관분석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아파트 층고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훼손 여부를 분석하고, 개발구상* 마련 과정에서 왕릉에 가까워질수록 주택 층고를 낮춰 왕릉 주변 수목 경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층수 등도 검토하였습니다.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관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시각영향 등 종합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호 및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경춘선 폐선길 녹지와 연결하여 화랑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 녹지조성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주변으로 광역 녹지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8.4·3080+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가면서도, 문화재 보존, 공원·녹지 확보 등 주민편의와 주거여건 측면 상 개발로 인해 저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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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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