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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처음으로 ‘등재학술지’ 선정

2021.11.0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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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처음으로 ‘등재학술지’ 선정

-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학술지평가 결과,
입법제안 등 법제실무의 활용도를 높인 학술적 가치 인정받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가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도 학술지평가 결과, 처음으로 등재학술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법제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법제이론을 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64년째 발간해 온 법제 관련 논문집으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지식창고-법제에서 확인가능

 ㅇ 「법제」는 법학이론 연구에 기여하고, 입법제안 등 법제실무 활용도를 높이며, 다양한 특별기획으로 법률문화의 저변확대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등재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신규 선정 또는 자격이 유지되며, 「법제」는 89.98점을 받아 신규 선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학이론과 실무가 조화되고 법제실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95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법제」를 발간해 왔으며,
 ㅇ 특히, 2017년부터 매년 1회는 정책현실과의 관련성·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기획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 (’17년) 지방분권 강화, (’18년) 현행 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개선점 도출, (’19년)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0년) ‘현행 행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관련 법제연구, (’21년) ① ‘비대면시대 또는 AI 발전에 따른 각 분야 법제 개선 방안’, ②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향 또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법적 과제


□ 이강섭 처장은 “이번 등재학술지 선정으로 우리나라 법제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법제」의 권위가 높아지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 더 많은 양질의 논문들을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법제」를 통해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론, 법제실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는 2021년도 등재학술지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재인증평가 때까지 별도 평가 없이 등재학술지로 유지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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