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수술장 안전 등의 환자안전 강화 및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3.∼’26.), 3주기 치과병원 인증(’22.∼’25.)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8조의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위탁)
(사업 개시) 2011년~(요양병원은 2013년도~)
(유효기간) 지정 후 4년간 (중간에 중간평가 실시)
(내용)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함(512개 항목)
(인센티브) ①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③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하였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타 병원과 비교·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공개 시 함께 명시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koiha.or.kr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ae.koiha.or.kr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요약
2. 3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요약
3. 의료기관 인증 결과 공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금보다 7배 커진다…2조 7000억 원 투입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CPTPP 가입도 추진
-
남북,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
이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대전엔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다?! 대전 사람들이 숨기는 빵집의 비밀
-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2030년 운행
최신 뉴스
-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으로 ICDH, 기록유산 정보 허브로 자리매김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 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