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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
□ (검출현황)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상황분석)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16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8) →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16)
(’17년) 야생조류 (전남 순천만, 11.13) → 가금농장 (전북 고창, 11.17),
(‘20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1) → 가금농장 (전북 정읍, 11.26)
2. 방역추진상황 |
□ (전국단위)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이번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각’단계 기준을 기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로 변경하여 적용
○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 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 (검출지역)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소독차량 별도 지정, 매일 2회 이상 소독
3. 당부말씀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철새도래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10.14.)
○ (농장방역시설·수칙)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농장차량)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밀집단지) “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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