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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2021.11.0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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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020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셀리턴의 특수관계자 (유)셀리턴리치플랫폼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엠비엔미디어렙의 주식을 소유한 ㈜셀리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의결함.

*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셀리턴의 ㈜엠비엔미디어렙 지분율 및 금액(주식수) : 2.86%, 2억(40,000주)

[보고안건]

가. 「AM과 표준FM 기능조정」 방안에 관한 사항

o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함.

-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AM라디오의 송출 중단 등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전시·재난방송 등 AM라디오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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