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항만 안전 위협하는 기후변화, 강화된 설계로 피해 막는다

2021.11.03 해양수산부
목록

항만 안전 위협하는 기후변화, 강화된 설계로 피해 막는다

- 해수부, 항만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재현빈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11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예를 들어, 재현빈도 50 50년에 한 번 나타날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4차례, 2020. 11.~2021. 8.)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2021. 4.)와 공청회(2021. 8.)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2021. 10.)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개정()을 확정하고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하여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하여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이 열립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