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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사담당관)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구급대원, 공무상 질병 승인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 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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