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2021.11.04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 산림청,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 계기 글래스고에서 산림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독립 200주년과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 7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 중미통합체제(Sistema Dela Integracin Centroamericana, SICA): 중미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

** 산림청은 한국의 스마트 산림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사업 발굴을 추진 중

ㅇ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이다.

□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열대·아열대성 지대로 풍부한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두라스는 최근 환경 및 산림복원과 연계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산림협력을 통해 양국의 생태계 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산림청은 현재 33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34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국가이다.

□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로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23:27 기준

  1.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순위동일
  2. '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21일 계약분부터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1
  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단계상승 1
  5.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6.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