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 증가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 증가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