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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2021.11.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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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

항생제 내성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 항생제 사용량(DID(DDD/1,000명/일) >

2019년 항생제 사용량(DID(DDD/1,000명/일)-국가, 네덜란드, 필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터키, 그리스
국가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터키 그리스
사용량 9.5 14.7 21.7 24.9 26.1 31.9 34.1

(자료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축산물생산량 반영 사용량(mg/PCU, ’13) : 한국 188, 일본 78, 덴마크 28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가축, 축산물; 사이언스 2017)
** 최우선 중요 항생제는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 발생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생제로, 한국에서 사용 증가(92톤(’13)→155톤(’20)) 추세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다.
* 분리된 세균 중 해당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률은 26.0%(’07)→34.0%(’17)→40.9%(’19)로 증가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10년 국내 첫 보고 이후 보고 건수 급증하여, ’20년 18,904건 발생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 2019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 비교 > : 본문 참조

축산 분야의 경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 WHO 지정 최우선 중요항생제 내성률(닭 대장균, 한국&덴마크 ‘19년, 일본 ’17년)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 한국 13.2, 일본 4.6, 덴마크 0.6플로르퀴놀론계(%) : 한국 78.3, 일본 16.7, 덴마크 1.9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이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되었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되었다.
* 급성 상기도 감염이란 코, 인두, 후두, 기관 등에 발생한 감염성 염증 질환(급성 비염, 급성 중이염 등)으로, 흔히 감기라고 부름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 의료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하였다.

비인체 분야의 경우,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하였다.
* 수의사(20종→79종), 수산질병관리사(4종→10종)으로 확대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및 범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된「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인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②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③ ①,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한다.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문이 소통·협력하는 접근법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붙임> 1.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2.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과제3. 질의응답4. 주요약어

<별첨>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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