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 내용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점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ㅇ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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