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MBC, ’21. 11. 9) >
◈ 강제수용된 ‘3기 신도시’ … 절반은 민간 건설업체 몫
3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의 60% 수준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양용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민간의 수익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적으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공급하지 않고,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하여 기존 2기 신도시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 (2기 신도시) 공공주택 35%, 공공임대 20%(분양전환임대 포함) (3기 신도시) 공공주택 52%, 공공임대 35%(전량 장기임대) + 공공자가주택(5~10%) 추가 예정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한편,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됩니다.
또한, 민간이익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건축비*가 정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상 기본형건축비와는 상이하므로 실제 이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연대 적용 건축비(’21.10) : 평당 335만원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1.9) : 평당 687만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그간의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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