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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1.11.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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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H5N1) 육용오리 농장(방역대 3km 이내) 의심축 발생*에 따라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1. 상황진단

국내 야생조류에서 3*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일한 날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 H5N1형 검출(3): (1) 천안 곡교천, (2) 부안 고부천, (3) 정읍 정읍천

유럽에서는 올해 여름에도 계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다가 9부터 H5N1중심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다.

   - 유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시베리아에서 교차감염 겨울철 국내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철새 유입 증가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농장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일본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 발생(11.9)

2. 방역추진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111부터 위기 경보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편성하여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오염지역) 오염원발견·제거 전파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와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소독·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찰) 오염원조기발견하기 위해 기존 철새도래지와 함께,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야생조류 검사 실시

(소독)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 농장 진입로 등에 소독차량 663대를 투입하여 매일 집중소독

     * 발생농장 주변지역(음성·진천·이천·안성)22(광역방제기 4, 방역차 18) 투입

(통제) 올해부터 의무화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관련하여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실시

(농장·축산시설) 농장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차단방역 수준 제고를 위한 방역시설 점검강화하고 있다.

(홍보) 문자방송(8만건)·가금농장 전담관(4,178)·가금단체 유선연락, 재난방송 등을 통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포함한 방역수칙 안내

(점검) 관계기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취약축종 농장(오리·산란계 등)·철새도래지·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특별점검 실시

     * 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 유관기관·협회 등 점검반 약 200여명 투입

(수평전파)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방역지역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가금에 대한 검사주기단축하고 필요시 일제검사 실시

(전파요인) 차량 농장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의무화, 분뇨 이동제한 지난해 효과가 있었던 방역조치 행정명령 발령(10.18~)

3. 당부사항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신속히 실시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은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방역상황면밀히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장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모든 방역자원총동원하여 가금농장 주변 소하천·저류지·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 등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농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U자형)이 있으나, 충분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압분무기를 통해 출입하는 차량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에서 폐사율 높고, 오리 감염되어도 증상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예찰과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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