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출근시간대 택시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 받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2021.11.1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0. (수)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찬희 ☏ 044-200-786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출근시간대 택시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 받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 중앙행심위, "승객이 예약지점에 없었다면,

택시기사가 승객의 승차의사 다시 확인할 의무 없어" -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씨는 202131707:35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지점 도착했다.

 

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목적지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1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가 조정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실로 이어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