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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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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11. 11. (목) |
---|---|
담당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과장 | 정혜영 ☏ 044-200-7751 |
담당자 | 이진아 ☏ 044-200-7757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 원 지급
-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한 11억 6백만 원
- 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등 수입 회복액 4,238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 원,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 「부패방지법」(‘02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11년)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 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 부패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30%(국민권익위 신고자만 지급)
공익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20%(내부신고자만 지급)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천 4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유>
보상금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사유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
▪피신고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등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구조금 및 보호조치 신청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상·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신고자 지원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등 수입 회복액 4,238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 원,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 「부패방지법」(‘02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11년)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 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 부패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30%(국민권익위 신고자만 지급)
공익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20%(내부신고자만 지급)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천 4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유>
보상금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사유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
▪피신고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등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구조금 및 보호조치 신청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상·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신고자 지원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 원,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 「부패방지법」(‘02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11년)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 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 부패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30%(국민권익위 신고자만 지급)
공익신고: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증대액의 4∼20%(내부신고자만 지급)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천 4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사유>
보상금 지급사유 |
포상금 지급사유 |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 |
▪피신고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등 |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구조금 및 보호조치 신청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상·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신고자 지원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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