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민간에서 내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루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여 곳의 부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입지규제 개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의제 처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민간사업자 부지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국공유지 등에서 후보 부지를 선별했다.
* 도시공원지역('21.3월, 주차장 내 충전소 설치), 그린벨트지역('21.5월,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가능), 자연녹지지역('21.7월, 기존 LPG 건폐율 20 → 30% 상향) 등
**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 할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21.7.14 시행)
이를 통해 부지 확보를 위한 개별 사업자의 노력을 줄이고, 사업추진 중에 부적합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지 발굴은 관계부처·유관기관의 협업, 전산 분석 및 현장조사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우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서 부지 정보를 협조받아 약 17.7만개 후보 부지 목록을 확보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진·출입 조건 등을 검토하여 약 7만 8천개의 후보지를 선별했다.
이를 공간분석(영상)과 토지이음(www.eum.go.kr) 시스템 조회를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관련한 규제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약 450곳을 도출하고, 최종 현장조사를 거쳐 이번에 1차분 80곳**을 공개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500m 이상), 용도지역지구(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하수도 등) 검토 등
** 기존 주유·충전소 39곳, 버스/화물 차고지 28곳, 고속도로 휴게소 18곳 등(중복 포함)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자는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사항 이외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상, 지자체와 협의 및 지역주민 소통 등을 거쳐 내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2년에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310기 이상 균형 있게 설치하며, 되도록 규모가 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경제성도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민간에서 내년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개요.
2. 수소충전소 발굴 부지 1차분(80곳).
3.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검토 절차.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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