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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1.11.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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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지원시설 활용, 경찰 현장출동 등 근거 마련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기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 이후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였다.



* (개선 전)보호시설 입소 미지원 → (개선 후)보호시설 입소 지원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였다.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피해자보호명령),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신변안전조치) 등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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