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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ODA 통합 행사 「개발협력주간(11.15.-26.)」 운영

2021.11.1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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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개발협력의 날(11.25.)」을 맞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범정부 ODA 통합 행사인 「개발협력주간」을 운영합니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25.)을 기념하여 2010년부터 매년 「개발협력의 날」행사 개최


□ 금년 개발협력주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이 다 함께 ‘팀코리아’로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 개발협력주간 일정표 및 행사 소개 별도 첨부


   ㅇ 2020년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글로벌코리아 박람회*」가 올해는 개발협력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 ‘글로벌코리아포럼(GKF)’에는 국제협력사업을 하는 14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박람회 행사는 전시·홍보, 세미나, 컨설팅, 우수사례발표 등 50여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


□ 이번 개발협력주간 운영의 취지는 한국 ODA 유․무상 통합을 지향하면서 우리 K-ODA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향후에도 이를 위해 ▴한국 ODA의 양적․질적 향상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 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개발협력주간 행사 일정표 및 행사 소개.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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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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