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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

2021.11.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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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발생현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1115일 현재까지 3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참고1]

중수본은 118()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1) 첫 발생 후, 선제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2)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3)에서 양성개체를 조기 발견하였다.

   * (1차발생) 충북 음성 메추리(11.8, 신고) (2차발생) 충북 음성 육용오리(11.9, 발생농장 주변 정밀검사) (3차발생) 전남 나주 육용오리(11.11, 정기 정밀검사)

   -이는 지난 111()부터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검사 강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4, 육용오리 이외(산란계·토종닭 등) 121

(초동조치)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 즉시 초동대응팀과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실시하였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였다.

    * 현재 잔존물 처리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매일 2회 소독 실시 중

2. 상황진단

(야생조류) 겨울 철새가 10월부터 본격 도래(10, 591마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철새의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 평균: (10) 55만수 (11) 80 (12) 157 (1) 152 (2) 83 (3) 40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1115일 현재 4(검사중 9)으로, 전년 같은 시기(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발생) 유럽올여름에도 계속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다가 9월부터 H5N1형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야생조류/가금농장): (5) 83(56/27) (6) 32(27/5) (7) 25(20/5) (8) 30(27/3) (9) 23(19/4) (10) 64(50/14)

일본의 경우 현재 산란계 농장 2(아키타현 11.10, 가고시마현 11.12)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다.

    *1건 확진, 1건 정밀검사 중

(향후전망) 중수본은 철새의 유입이 증가하는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각심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3. 방역 추진상황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 차단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화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가금 살처분 최소화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상 취약요인의 개선을 위한 홍보·점검 강화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신속히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금 검사와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가금농장) 감염개체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11.1)한 데 이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추가로 단축*(11.13)하였다.

    *(3km 내 농장 검사 주기) 3주간 매주 15일 간격

(야생조류) 철새 도래로 인한 오염지역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야생조류 예찰*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분변·폐사체를 수집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 정밀검사

(살처분)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가금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운영(산란계 시범사업)하고 있다.

(범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AI 발생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체계화하였고,

   - 9월 말부터 4차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하도록 적용 중이다(11.26*)

    * 11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가능

(등급제) 사전 평가를 통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발생농장 취약요인)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상 취약요인 가금농장에 전파하여,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다.

(취약요인) 농장 정문에 설치된 소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이 미흡한 농장이 확인되었으며,

   -축사 출입 시 신발·손 소독 미실시, 전용 방역복 미착용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한 농장 관계자가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 뒷문으로 출입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홍보) 가금농장 전담관(4,178)을 통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참고2]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점검·개선) 가금농장·축산시설 특별점검 (11.122.28)이며, 농장·축사 부출입구(쪽문 또는 뒷문)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11.1516)하고, 소독시설이 미설치 출입구는 폐쇄토록 지도한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1114(), 가축방역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철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금농장의 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I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된바, 농장 종사자는 반드시 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장관계자에게 농장 출입구에 U자형 소독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 바퀴 등을 반드시 추가로 소독하고, 농장과 축사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또는 뒷문)는 폐쇄할 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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