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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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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반영하여,

 

ㅇ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요정보 및 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강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 [참고] ’21.7.8일자 보도자료)

 

 *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①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거래 상대방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강화(안 제23조)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미성년자 정보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하였습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3

 

향후 일정

 

동 감독규정개정안행정예고(~‘21.11.22.) 등을 거쳐 ‘22.1.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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