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선시대 수능, 과거 시험용 한지 제조법 구명

2021.11.1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반한지보다 두껍고 크며, 2인 1조 방식으로 제작-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용으로 사용했으나, 제조법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아 명맥이 끊긴 전통 한지 ‘시지(試紙)’의 제조기술을 구명했다고 밝혔다.

○ 시지는 명지(名紙)라고도 불리며 답안이 작성된 것은 ‘시권’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한지 종류 중 최고급에 속한다고 한다.

□ 조선시대(총 518년)에는 총 2,068회, 연평균 약 4회의 과거가 치러졌다. 1840년대 이후 1회 평균 과거 응시자 수는 약 13∼15만 명이었고, 1879년 213,500명으로 최다 응시자를 기록하는 등 조선시대 시지의 소비량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특히 당시에는 시험지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시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제의 폐지와 서구화에 의해 한지 수요 또한 저하함에 따라 시지는 점차 사라져갔으며, 제조법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경상국립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현진한지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물 시권 유물 33점과 ‘한국학자료센터’의 디지털화 시권 유물 267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시지의 제조법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 모양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가 있으며, 가로형은 세로형을 2장 또는 그 이상 이어붙여 제작되었고, 세로형의 평균 크기는 가로 81㎝, 세로 124㎝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한지 크기(세로 63㎝, 가로 93㎝)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시지는 크기로 인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는 사라진 방법으로 일제강점기의 사진 몇 장을 통해 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2인 1조 방식의 한지 제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지의 또 다른 특징은 4∼12겹 이상으로 제작되어 매우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된 전분이 아닌 아밀로오스 성분도 혼합된 전분을 처리한 후 다듬이질과 같은 가공처리를 통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먹 번짐 방지 효과를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세검정의 한지공방에서 2인 1조 식 한지 제조법을 익힌 국가무형문화재 신현세 한지장에게 의뢰하여 전통방식에 준한 공정을 통해 시지 제작에 착수하였다. 현재, 한지 뜨는 공정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전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시지 제조기술 규명은 우수한 한지 문화 발굴과 한지 분야 저변 확대에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고급 한지 제조기술을 응용한다면 부가가치 높은 현대적인 새로운 용도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복,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만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3. 08:3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하락 1
  4.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NEW
  5.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단계하락 2
  6.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위중한 정보 유출 '기관장에 책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