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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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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1. 16. (화) |
|---|---|
| 담당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 과장 | 김영희 ☏ 044-200-7481 |
| 담당자 | 정효선 ☏ 044-200-7486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이뤄져야 -
□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이뤄져야 -
□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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