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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1. 17. (수) |
|---|---|
| 담당부서 | 국민신문고과 |
| 과장 | 장차철 ☏ 044-200-7261 |
| 담당자 | 조경환 ☏ 044-200-7275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결과 총 25만여 건 접수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종료,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85,868건(33.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종료,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85,868건(33.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85,868건(33.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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