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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2021.11.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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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7. (수)
담당부서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손인순 ☏ 044-200-7851
담당자 이도형 ☏ 044-200-785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확인됨에도 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몰군경 씨는 씨와 혼인해 1948씨를 낳았고 이 때 씨는 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씨와 사별한 배우자 씨는 재혼했고, 씨는 씨와 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씨가 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씨의 제적등본에 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씨가 씨의 자녀라고 봐 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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