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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 17일(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21.9.14, 10.19.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시 제정안)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고시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에 따라「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였다.(훈령 개정안)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9 신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10 신설)
넷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21.8.31)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 개정안 주요내용. 끝.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21.9.14, 10.19.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시 제정안)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고시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에 따라「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였다.(훈령 개정안)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9 신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10 신설)
넷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21.8.31)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 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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