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 17일(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21.9.14, 10.19.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시 제정안)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고시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에 따라「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였다.(훈령 개정안)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9 신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0조의10 신설)

넷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21.8.31)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 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파 저감기술 보급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4:32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2.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순위동일
  3.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순위동일
  4. 영상 공들여 쌓은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환절기 END! 단계상승 1
  5.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단계상승 1
  6.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