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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연안 해양환경개선 나서
- 수은 오염도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수로 오염토 준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주군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수로 내에 퇴적된 중금속 오염토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양 기관이 울산연안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 등 해양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울산연안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논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주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해양환경공단, 울산연안 민관산학협의회 등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시행해 오고 있다.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금속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왔고, 2027년까지 해저퇴적물 내 구리, 아연, 수은의 농도를 해양환경기준 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이를 위하여 ‘제1차(‘18~’22)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금속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리구역 내 도로청소 및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인식증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육상의 주요 오염원 파악과 원인 해결 등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전(‘17)과 비교하였을 때, 하천과 토구(바다로 배출되는 출구)를 통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구리, 아연, 수은의 오염부하량이 각각 91.9%, 87.3%, 4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중금속 관리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해저퇴적물 관리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대상 물질 및 관리목표 >
구 분 | 유입 부하량(㎏/일) | 해저 표층 퇴적물 농도(㎎/㎏) | ||||
구리 | 아연 | 수은(g/일) | 구리 | 아연 | 수은 | |
2022년 (1차 목표연도) | 17.69 | 140.92 | 169.56 | 73.1 | 188 | 0.67 |
2020년 | 1.64 | 21.60 | 94.18 | 64.9 | 241 | 0.95 |
2017년 (총량관리 시행 이전) | 20.33 | 169.78 | 184.3 | 89.94 | 227.7 | 0.73 |
한편,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는 해저퇴적물 관리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아연과 수은에 대한 오염원 식별 및 저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은의 경우 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전체 오염부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유역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염원 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주된 오염원(수로)을 식별하는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유역 내 사업장으로부터 수은 등 중금속이 수로에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시설관리와 지도점검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 중이며, 울주군은 해당 수로 내 수은이 관리해역으로 더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토를 준설하여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당 소유역 내 수로와 인접하고 있는 해역의 해저퇴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준설할 계획이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목표연도인 2027년까지 울산연안의 중금속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2차(‘23∼’27)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아연 등에 대해서도 주요 오염원을 조속히 식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오염도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병익 울산광역시 해양수산항만과장은 “울산연안의 주된 환경영향인자 중의 하나가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오염원 발생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내 해양환경 현안사항을 논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위원장 이병호)는 울산연안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과학적인 조사와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지속 강조해 오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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