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민간위원의 임기:’21.11.12. ~ ’23.11.11. (2년간)
ㅇ 위원들은 오늘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위원(카이스트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 성 명 | 현 직위 |
국회 (정무위원회) | 김도현 |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
성재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행정처 | 이정석 |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대한상공회의소 | 이인무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