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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개최

2021.11.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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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11.19.(금) 10시 30분 / 서울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부산시장 등(민간) 유치위원회 위원장 

◇ 안건 : 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내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 계획


□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인류 문명을 총 결집한 산업과 문화 소통의 장이면서, 전지구적 도전에 대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ㅇ 2030년 부산이 이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 등록엑스포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7번째로 3대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 현재 벨기에, 프랑스, 미국, 아이티,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이탈리아, UAE 등 11개국

  ** 현재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


□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 박람회는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와 인정박람회(Recoginzed Expo)로 구분됩니다.


   * 국제박람회기구(BIE) :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회원국 170개국)


 ㅇ 우리나라는 2번의 인정박람회(대전 ‘93, 여수 ’12) 유치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박람회인 2030 세계박람회 유치(부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개최기간/장소 : 2030. 5. 1 ~ 10. 31(6개월)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4만㎡)

    *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예정

 ◈ 주    제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개최비용/국비(잠정) : 약 4.9조원/약 1.2조원

 ◈ 개최효과(잠정)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


□ 지원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을 점검하고,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내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을 통해,  BIE 총회 계기 경쟁 PT*, 공식 유치계획서 제출(’22.5.), 현지실사(’22.9, 잠정) 등 주요 유치활동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 경쟁 PT는 이번 169차 총회(’21.12) 등 총 4회 진행 예정 (’21.12, ’22.6·12, ’23.6. 잠정)


   -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 표명을 위한 범정부적 지지서한 발송, BIE 개도국 회원국 지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등과 함께,


   - 정부 고위급 인사의 아웃리치 활동 확대, 유치역량 강화, 개최부지 및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 계획”을 통해,


   - 경쟁국(러시아,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동향과 그간의 지지 교섭 현황 및 각국의 반응을 공유하고,


   - 각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유치교섭 지원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유치 교섭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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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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