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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업 재해분석 결과, 겨울철에 사망사고 가장 많이 발생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 11~12월 중 벌목현장 합동점검 집중 실시 등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 협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림청(청장 최병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②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③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②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③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 11~12월 중 벌목현장 합동점검 집중 실시 등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 협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림청(청장 최병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②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③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②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③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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