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2021.11.22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 조미숙씨의‘어린이 전용 약봉투’대통령상 수상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인실)가 주관하는「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9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여성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통령상은 어린이집 근무 경험에서 나온 ‘어린이 전용 약봉투’를 발명한 어린이집 교사 조미숙씨(경기 안양)가 수상하였다. 이 발명품은 가루약과 물약을 구분해 담을 수 있고, 투약 전에 물약 부분을 터뜨려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국무총리상은 인체에 해로운 살충성분 없이 해충을 거품으로 잡을 수 있는 ‘특수거품 벌레 소화기’를 발명한 김은희씨(서울 도봉)에게 돌아갔다.

ㅇ 이외에 우수작으로는 이중 보안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 옷에 얼룩이 묻는 것을 방지하는 ‘오염방지 섬유패드’ 등이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위생·취미용품과 반려동물용품도 다수 입선하였다.

ㅇ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미숙씨는 “생활발명코리아 참가에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었다.”며, “어린인 전용 약봉투는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올해 시상식에서는 변리사, 창업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심사와 일반국민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34건의 우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 정부 포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ㅇ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총 2,170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생활발명 적합성 등이 우수한 50건(43대1의 경쟁률)의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지원도 실시하였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우수한 발명품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되고 사업화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그 밖에 생활발명코리아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품들로 창업이나 사업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누리집(www.womanidea.net)을 통해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10년간 2배 증가 예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2:57 기준

  1. "K-영화 등 우리의 독창적 서사는 세계에 깊은 울림과 공감 선사" 단계하락 1
  2. 추석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NEW
  3. 보이스피싱 1년 전보다 왜 줄었을까? 단계상승 1
  4.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단계하락 1
  5.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NEW
  6.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