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특성 분석과 시세 조사를 거쳐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관련 보도 주요내용(조선일보 등, ‘21.11.22) >

◈ “아파트 1.6%만 조사해 공시가격 산정한 정부”
-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질적인 조사는 1.6%만, 나머지는 층이나 방향을 고려해 일부만 조정, 개별 가구의 특성 간과
- 소수의 표본으로 공시가격 매기다 보니 갤러리아 포레 등 산정오류 발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령」 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들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단지별·호별 특성을 분석하고,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검토하여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전체 호에 대한 특성과 특성 간 가격 격차, 특성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 세대별 가격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기준호는 아파트의 가치가 단지별로 형성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조사 시 활용되는 유형별·평형별 최고·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본으로서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표본이 아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가격 및 특성조사가 진행되며, 최고·최저가격, 세대별 가격수준 및 특성요인(층·향·조망·소음, 편의시설 접근성 등)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도출한 효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효용비는 개별 세대의 특성 및 특성 간 격차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상황 등 변경 시 효용비도 변경


【 ※예시 : 시장상황 변경 등에 따른 개별세대의 효용비 적용 사례 】

공원 앞에 위치한 A아파트의 401호와 2001호의 조망에 따른 가격격차(효용비)는 해당 단지 및 인근 유사단지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을 통해 1.2배로 조사

2001호의 공시가격은 9.6억원, 401호의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산정*

*일반적인 층 간 선호도, 향·소음 등 기타 요인은 401호와 2001호가 동일하다고 가정



공원과 A아파트 사이에 18층짜리 B호텔 건축

조망이 종전대비 열세해진 점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였고, 4층과 20층 간 조망에 따른 특성차이도 줄어듦에 따라 거래가격 격차도 작아짐

시장가격 변동과 4층과 20층 간 특성 차이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여 가격수준 조정 및 가격격차(효용비)를 1.05배로 변경

2001호의 공시가격은 7억 3천 5백만원, 401호의 공시가격은 7억원으로 산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소개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1:17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상승 2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NEW
  3.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4
  4.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단계상승 1
  5.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NEW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