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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22일, 민간에 유용한 법령정보 기술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함.
ㅇ 이번 간담회는 법령정보의 활용과 촉진을 위해 마련된 교류의 장으로 법제처 류준모 법제정보담당관, 리걸테크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ㅇ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규정】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현황을 안내하고,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계획을 소개했으며,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 등을 통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법령을 쉽게 검색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ㅇ 리걸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리걸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집 가능한 법령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법령정보의 공동활용(openAPI)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전달했다.
□ 법제처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교류·협력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ㅇ “민간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리걸테크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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