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1.11.22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11.22.(월) 15시에 개최되었습니다.

ㅇ 준비위원회는 장관회의 개최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제5차 회의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장관회의 개최 준비 현황 및 우리 기여 공약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 준비위원회는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2호)」에 따라 아래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차장), 경찰청(차장)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전면 대면회의 형태로 개최하는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포함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금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유엔 캠프의 미래 청사진인「스마트캠프」모델을 제시하고,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헬기자산을 공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공약을 통해 평화유지요원들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결집되는 이번 장관회의의 철저한 방역대책 등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되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평화 및 안보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실질적 공약 발굴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회의 계기 방한하는 다수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혁신을 조달하고, 조달을 혁신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2:12 기준

  1.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단계상승 1
  2.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하락 1
  3. 복지 사각지대,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단계상승 3
  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NEW
  5. 첨단 GPU 확보 단계하락 1
  6.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