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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
□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개선하여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2021.11.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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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천억 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95. 12월 ’1천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기보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9년) 300억원 → (‘95.12월~현재) 1,0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8~‘92.7) 업종별 80~300억원 이하 → (~‘95.7) 120~600억원 이하 → (~‘01.1) 200~800억원 이하 → (‘02.5월~현재) 5,000억원 미만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1천억 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 (사례)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3년간(‘17~’19)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여 ‘19년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남
또한 작년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되어,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보 보증연계투자 비중) 창업기업 87.5%, 지방기업 60.9% (‘20년 기준)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천억 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95. 12월 ’1천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기보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9년) 300억원 → (‘95.12월~현재) 1,0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 변화 :
(’88~‘92.7) 업종별 80~300억원 이하 → (~‘95.7) 120~600억원 이하 → (~‘01.1) 200~800억원 이하 → (‘02.5월~현재) 5,000억원 미만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1천억 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 (사례)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3년간(‘17~’19)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여 ‘19년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남
또한 작년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되어,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보 보증연계투자 비중) 창업기업 87.5%, 지방기업 60.9% (‘20년 기준)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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