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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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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오늘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 H5N1)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 음성 메추리(11.8), (2) 음성 육용오리(11.9), (3) 나주 육용오리(11.13), (4) 음성 육용오리(11.14), (5) 강진 종오리(11.16), (6) 나주 육용오리(11.17), (7) 음성 육계(11.19)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중 23~4,
(육용오리외 가금) 121,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5일 간격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모두 협력하여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 방역·소독시설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병아리 등 새로운 가축을 농장에 들여오는 행위

  - 특히 휴업농장 입식할 경우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미흡사항 보완여부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이동정보 모니터링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통보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지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리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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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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