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중 2회 → 3~4회,
(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병아리 등 새로운 가축을 농장에 들여오는 행위
- 특히 휴업농장이 입식할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의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지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