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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2021.11.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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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24. (수)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최승남 ☏ 044-200-7161
담당자 정영수 ☏ 044-200-7163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학술단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현행 청렴계약제*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1994년에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를 개발해 각국에 보급한 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 처음 도입됐으며 2001년부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확대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9)’을 계기로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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