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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11.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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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1. 25. 정부서울청사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출범 후 7차례에 걸친 340여건의 규제혁신에 이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아쉽게도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입니다.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입니다. 겨울철은 한파로 난방용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도 시행합니다.
  2017년 확정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12월 9일부터 실시됩니다.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비용 평가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개선과제 31건 -
 - 개식용 사회적 논의 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계획도 논의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김총리,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가 국민과 기업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지시

  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신소재, 10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등 △(ICT 융합, 7건) 지하철 객차 Wi-Fi 속도 10배 상향 등 △(무인이동체, 1건) 드론 운용 금지구역 정량적 기준 마련 △(바이오헬스, 13건)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  ⇒ 총 31개 규제 개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김 총리, “관계부처는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개 식용 공식적 종식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대책 마련(~’22.4.)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
김 총리,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에너지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

  △(전력수급)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1.12~’22.2), 한파발생 대비 9.7~13.5GW 추가 예비자원 확보·종합상황실 운영 등 △(석탄발전감축)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 가동정지→미세먼지 2,838톤 저감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에 따른 원전 감축 비용보전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화→시행령·고시 시행(12.9.) 후 비용보전심의위 구성 등 관련 절차 진행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을 논의했습니다.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례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22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기준)87.6~(상한)90.4GW)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10.22일. 기상청)
   ** (기준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5.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9.0℃) 적용
 
 ○ (전력공급 전망)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 110.2GW로 예상되고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년 전망 : (공급능력) 105.6GW

< ‘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

    * 최대전력은 1월3주에 발생 예상이나,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2주 발생 전망

 ○ (감축방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정지하겠습니다.
      ※ ’20년 대책 기준 가동정지 전망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6기
   - 상한제약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하여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 비용보전 방침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 정부는 동 비용보전을 위해 지난 6.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하위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0.1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금일 발표한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기*입니다.
     *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 비용보전 원칙은 ①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입니다.
 ○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12월 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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