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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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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올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
- 한파발생에 대비하여 최대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 -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발전 8~16기 가동정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125() 오전에 개최된 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기준)87.6~(상한)90.4GW)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10.22. 기상청)
** (기준전망) 최근 30(‘91~’20) 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13)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5.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91~’20) 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13)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9.0) 적용
 
(전력공급 전망)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 110.2GW로 예상되고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년 전망 : (공급능력) 103.3GW
 
< ‘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
구 분
122
(최저예비력)
13
(최대전력)
공급능력
105,363
110,178
최대전력수요
88,100
~
92,100
90,300
~
93,500
석탄
감축
예비력
13,263
~
17,263
16,678
~
19,878
예비율
14.4%
~
19.6%
17.8%
~
22.0%
석탄
감축
예비력
10,079
~
14,079
10,062
~
13,262
예비율
10.9%
~
16.0%
10.8%
~
14.7%
* 최대전력은 13주에 발생 예상이나,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2주 발생 전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 가동정지하겠습니다.
 
’20년 대책 기준 가동정지 전망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6
 
-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18.12~‘19.2, 5,406)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하여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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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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