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목질계 바이오플라스틱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2021.11.2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산림과학원,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소재지만, 분해 속도가 느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세계 주요 국가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도 2020년 211만 톤에서 2025년 287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ropean Bioplastic(2017, 2020)

○ 국내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화합물을 포함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4월 산업부 주최로 국내 기업 다수가 참여한 ‘화이트 바이오 연대 협의체’가 발족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로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가치를 모색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분야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목), ‘실증규모 바이오슈가 생산 및 바이오화합물 전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바이오슈가는 목재나 식물의 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로 만든 공업용 포도당으로 바이오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다.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섬유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차현길 책임연구원과 김호용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화합물 생산 ▲실증규모 바이오슈가 생산 및 활용 등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 화합물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차현길 책임연구원은 플라스틱 병, 전선 피복, 장난감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 화학물질을 바이오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처리기술에 대해 강조하였다.

○ 김호용 선임연구원은 바이오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당(sugar)을 생산하는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유사한 수준의 물성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여 친환경성(생분해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중은 43%(2017)에서 58%(2020)로 높아졌으며, 2025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은 산업계 및 학계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원료화합물 생산 실증 연구과제들을 추진 및 계획 중이며, 한국화학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연구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화합물에 대한 국내 기초원천 및 상용화 기술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도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화합물 제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약용자원연구소,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숲가꾸기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22:3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하락 1
  4.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국가예방접종 앞당겨…어린이·임신부 21일부터 NEW
  5.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순위동일
  6.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