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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선자원 활용, 더 효과적으로
- 정책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영절차 채택 등 통합공공망간 협력사항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일(수)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해수부?행안부?국토부 국장급, 9개 지자체(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국장급,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간 각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공유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간섭 예방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3개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월 제정)?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서는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시스템 장애?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안),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통합무선망이 전파간섭 없이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검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일사분란하게 무선자원을 공유해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간섭을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각 통신망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동안의 3개 통신망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사항과 기지국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재난이 발생해 200척 이상의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에 집결할 경우에도 함정 및 선박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방안 등이 보고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 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재난-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동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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