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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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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2. 1. (수)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찬희 ☏ 044-200-786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26, 28조 등)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씨는 지난해 5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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