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2021.12.0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1. (수)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찬희 ☏ 044-200-786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재결신청에 대해 스스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26, 28조 등)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씨는 지난해 5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2022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