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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설치돼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3일(금)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ㅇ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붙임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중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참조
□ 출범식은 12월 3일(금)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ㅇ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등 5건
ㅇ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전체회의 행사계획 참조
□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ㅇ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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