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 개최

2021.12.03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 개최

국무총리상기분조은오늘팀의응급동화17편 수상 -

소방청(청장 신열우)121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2청사 소강당에서‘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소방청장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던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코로나19로 개최하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외에도 부상·질병에 따른 응급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 작품을 공모하였다.

··고등학생 작품 144, 대학생 105, 일반인 84점 총 333 작품이 접수되었다.

영상 및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일반 국민의 온라인 공개검증·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기분조은오늘팀의응급동화는 종이인형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을 소개하였다.

2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크릿202팀의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응급처치법을 잘 설명하였다.

3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용마구급대팀의전화도움 심폐소생술 편119상황실과 영상 및 음성통화로 응급처치 도움을 받는 요령을 잘 표현하였다.

그 외 14개 작품이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한적십자사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 17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이번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통해 응급처치에 관한 참신한 많은 작품들이 모아졌다이 작품들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권칠승 장관, 소확행 현장소통 3탄으로 제주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16:00 기준

  1.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순위동일
  2. 전쟁추경, 속도가 중요하다 단계상승 1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하락 1
  4.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5.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순위동일
  6. 영상 계좌이체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