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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2. 3.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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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과장 | 손인순 ☏ 044-200-7851 |
담당자 | 강미영 ☏ 044-200-785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 중앙행심위, 매출액 없는 것은 '자의적 휴·폐업' 아닌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 매출액 없는 것은 '자의적 휴·폐업' 아닌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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