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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2021.12.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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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 아세안(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1.9.29. 개최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07.6.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상호 간의 교역이 2.3(수출 2.8, 수입 1.8) 이상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17.4% 차지(’20년 기준)

 

   * ’20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억불): 중국(2,415), 아세안(1,438), 미국(1,317)

** 교역 현황: ’06618억불(수출 321, 수입 297)’201,438억불(수출 890, 수입 548)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 모두 수용했으며,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관불편 해소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통관애로 유형 예시 (붙임 자료 참조

 

    * [유형 ]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인쇄 오류

       (사례) 뒷면 미인쇄 또는 단면·반대방향 인쇄 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

 

     [유형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사례) 정정발급 시 발급번호 변경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최초 발급번호와 정정 발급번호 차이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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