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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 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공동으로 이행 점검회의 신속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2.2.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12.3일(금)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2.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 12.6일(월)에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 병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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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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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6(월) 14:00~16:30 / 산업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 이경식 FTA교섭관 등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주요내용 : RCEP 이행 준비현황 및 기업 활용지원 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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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시행령 2건, 시행규직 3건, 고시 10건
ㅇ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다.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행준비를 강조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요일(12.8일)에 있을 통상산업포럼(문승욱 장관 주재)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그간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하여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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