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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늘(12.7) 공포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22.4.20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22.6.8 시행
①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자국 사정에 맞게 데이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日)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18)(美)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18)(中)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17)
ㅇ 이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구축을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용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다만, 데이터 자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활용이 위축되어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은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데이터 보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해진다.
ㅇ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과기부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1.10.19)과 관련하여 양 부처 간 우수협업 및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고객흡인력이 증가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왔으나, 현행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일찍이 유명인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관련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개정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 사용행위는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유자 및 유명인 등의 투자·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늘(12.7) 공포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22.4.20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22.6.8 시행
①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자국 사정에 맞게 데이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日)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18)(美)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18)(中)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17)
ㅇ 이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구축을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용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다만, 데이터 자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활용이 위축되어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은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데이터 보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해진다.
ㅇ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과기부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1.10.19)과 관련하여 양 부처 간 우수협업 및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고객흡인력이 증가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왔으나, 현행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일찍이 유명인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관련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개정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 사용행위는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유자 및 유명인 등의 투자·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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