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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삶? 함께 하는 삶! 생활·돌봄공동체를 상상하다

2021.12.0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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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 형태의 변화도 역동적이다. 혼인은 감소하고 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계청(2021.7.29:42)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7%(6,643천가구)에 이른다.

1인가구는 일정 연령층에서만 특유한 현상도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1인 가구로 쉽게 떠올렸던 청년 1인가구나 노인 1인가구 뿐 아니라, 중장년층 1인가구도 적지 않다.

1인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구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로 모든 생애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왼쪽)연도별 1인 가구 비율(2000~2020, 자료출처 - 통계청 (2021.7.29.:3) 인구주택 총조사 ), 

(오른쪽) 1인가구 성·연령별 비중(2019, 자료 출처- 통계청(2020.12.8).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그러나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나 혼자일 수는 없다.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연대는, 반드시 결혼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하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일상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생애주기에서 언젠가 한번쯤은 누구나 1인가구로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연대를 형성하면서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 현상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연대는 기존의 가족 개념(혈연·법률혼·입양중심의 가족)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의 확장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는 우리 사회에 이미 법적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위탁가정, 그룹홈, 동거가족, 돌봄공동체(육아공동체, 대안적 노인 공동체), 주거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제도적인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돌봄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생활돌봄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지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뿐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폭증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감소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송효진 외, 2021: 311).

첫 번째로, 현행 법제의 경직된 가족 규정을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정할 할 필요가 있다.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가족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 정의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송효진 외, 2021: 304). 정책 지원 그리고, 타 부처 정책(예컨대, 주거, 복지 등)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송효진 외, 2021:304).

나아가 민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각종 개별 법령과 정책 근거 규정들에 대해서도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미 서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사회에서 돌봄과 의료, 사후 장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상호 도움이 가능하면서도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일상에서의 돌봄을 위해 수반되는 의료 관련 진단서, 동의서 등 그리고 화장 등 장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망진단서 역시 현행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불편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나 장례 등에 있어 보호자로서 또는 연고자로서 행위할 수 있도록, 개별 관련 법령에서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상의 대리와 장래의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임의후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독일의 장래 대리제도의 도입(안경희, 2018)1)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를 돌보는 위탁가정의 경우 돌봄과 양육에 수반되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서, 아동의 의료, 학교생활, 그밖에 양육에 필요한 대리권이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권과 미성년 후견과의 관계에 있어 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성년후견과 공공후견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적 모색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독일 민법상 장래대리제도는 “장차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수권받은 범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의 대리”(안경희, 2018: 321)제도이다.

 



 

   

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구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었으나, 아직 생활 전반의 제도나 법규 등은 미흡한 면이 많다.  ©클립아트코리아

다음으로 모든 시민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돌보는 입장에 있는 경우 돌봄 휴가나 휴직에서 있어 돌봄 지원 독일 민법상 장래대리제도는 “장차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수권받은 범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의 대리”(안경희, 2018: 321)제도이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송효진 외, 2021: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 휴직·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돌봄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그러나 돌봄지원제도에 있어 협소한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가족 요건(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으로 인하여 법에 규정된 가족이 아니면, 이러한 제도의 이용 대상에서 법적으로 배제된다.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돌봄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또는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든 관계의 소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삶의 형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송효진 외, 2021:313).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돌보는 관계의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주거이다. 현행의 법률혼, 법적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은 앞으로 생애과정에서 기존 법적 가족 형태에 속해 있다가 1인가구가 되기도 하고, 또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관계의 스펙트럼과 변화에 조응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혼인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많은 전문가들도 전망하고 있다시피 이제 되돌리기는 어려운 큰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생애주기에서 누구나 혼자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혼자일 수 만은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생애 비혼이 증가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혼자만의 삶이 아닌, 조금은 느슨하고 유연한 다양한 사회 관계망도 형성될 수 있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누구나 청년부터 노년까지, 따로 또 같이하는 삶,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경희(2018),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 법학논총 35권 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계청(2021.7.29),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2021.3.16.), 2020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2020.12.8).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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