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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2021.12.0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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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대책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ㅇ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ㅇ 지원대책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ㅇ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ㅇ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이행협력 체계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기회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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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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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 별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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