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2021.12.07 관세청
목록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대책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ㅇ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ㅇ 지원대책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ㅇ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ㅇ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이행협력 체계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기회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세관, 연락처, 이메일로 구성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 별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동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