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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22년 2월 대광위 주관 공동용역 추진…일일 또는 월간 주기정산 추진

2021.12.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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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이하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수) 체결했다.

*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이상 가나다순) /경기철도와 김포시는 기관 내부 준비절차 완료 후 협약 참여 예정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 예) 혜화역(4호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1호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하여 지불(1,350원)하나,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에 정산을 실시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지난 정산분(‘15∼’17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하여 지난 5월에 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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