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22년 2월 대광위 주관 공동용역 추진…일일 또는 월간 주기정산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이하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수) 체결했다.

*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이상 가나다순) /경기철도와 김포시는 기관 내부 준비절차 완료 후 협약 참여 예정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 예) 혜화역(4호선) 승차→ 서울역 환승 → 영등포역(1호선) 하차 시,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하여 지불(1,350원)하나,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에 정산을 실시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지난 정산분(‘15∼’17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하여 지난 5월에 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4:4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상승 2
  3.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4.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 일상 NEW
  5. 청년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월세 지원은 더 넓게 단계하락 3
  6.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